서울시는 1일 장기요양(1∼3등급) 판정을 받고서도 각종 사정으로 보험 감면 및 경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1157명에게 이달부터 본인부담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시설 이용하면 최대 월 31만6000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는 12만3000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돕는다.
단 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뒤 간병이 필요한 경우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제공 중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상 한계로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 어르신에게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더불어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가족들에게 부양부담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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