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소 One-Stop 일괄변경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은 ‘정부 3.0’ 정책을 실천하는 시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며, 전입신고일 18:30에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자동발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전입주소지의 새주소를 알려주고, 주소변경으로 각종 은행, 통신사, 보험사 등의 주소를 단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변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일일이 변경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내주소 One-Stop 일괄변경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전입세대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정착 및 도로명주소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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