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하반기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1 12: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역별 협회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은 판매사업자인 금융사별로 약관내용이 다르고, 일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역별 협회, 금융사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월 관련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계 유연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강화된 점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도 개선해 반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제도 관계당국과의 협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