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역별 협회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은 판매사업자인 금융사별로 약관내용이 다르고, 일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역별 협회, 금융사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월 관련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계 유연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강화된 점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도 개선해 반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제도 관계당국과의 협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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