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마 후보자 비방하면 처벌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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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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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 후보자 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해당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방 행위 당시 선거에 출마하려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었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비방행위의 시기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는 금지와 처벌을 지나치게 확정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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