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일부터 음식점·호프집 흡연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1 1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미지정 위반업소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공원 등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도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