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납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1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재산세를 지난해까지는 세액이 5만원 초과할때는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할 경우에 나누어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때는 7월에 일괄부과하게 되고, 10만원 초과할때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한편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연간세액 10만원 초과시 1/2)와 토지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포함)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