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때는 7월에 일괄부과하게 되고, 10만원 초과할때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한편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연간세액 10만원 초과시 1/2)와 토지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포함)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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