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 10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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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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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 5월 이후 11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1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이는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예보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금융회사의 전직 임원 또는 대주주,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지난해 5월 설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센터에는 212건의 신고정보가 접수돼 307억원을 회수했으며,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화(02-758-0102~4)도 가능하다.

한편 예보는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원고로서 특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경매또는 공탁금 배당권자인 경우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도 신고대상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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