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토지보상예금 판매…세무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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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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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KJB광주은행은 1일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 및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보상예금'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금리는 1일 현재 최고 2.85%까지 가능하다.

연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광주은행 VIP고객으로 선정,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본점 PB센터 및 대행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의 신영수부부장은 "특히 토지보상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감안, 가입고객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긴급 자금 필요 시 특별 중도해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자금 유동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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