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2일부터 45일간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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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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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7월 임시국회 개최 놓고는 이견차

아주경제 주진 기자=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 간 실시기하로 합의했다.

특위 여야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국조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갖고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정식 선임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후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국조 증인 채택 및 구체적인 조사 범위 등을 협의한 뒤 10일 열리는 특위 회의에서 국조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조사 목적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 유사사례 재발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관련 등 선거개입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관련의혹 비밀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여야가 국조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국조실시계획서 채택을 앞두고는 국정조사 증인채택, 공개여부, 조사 범위에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문을 닫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청문회 실시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7월 국회와 NLL(북방한계선) 청문회를 요구하는데 사리에 맞지 않다”며 “7월 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동 떨어진 쟁점인 만큼 국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7~8월 본회의장 내부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제가 많다”며 “한발만 더 나아가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이 있고 이대로 마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록 유출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광장에서 소통하는데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7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선 양당이 정치 이슈를 배제하고 민생입법을 마무리하자는 데 접점을 찾으면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생국회, 입법국회를 다짐했던 6월 임시국회의 입법 성적표도 신통치 않아 새누리당의 7월 임시국회 거부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 상임위별로 주요 핵심 민생 법안들은 발이 묶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고, 통상임금제도 개편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정안도 여야 의견차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의 6월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과 부담률 인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처리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밀양 송전탑 지역주민 지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안’도 추가 논의키로 했고,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 법안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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