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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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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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와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교수를 제외한 모든 영리 목적의 겸직이 19대 국회의원부터 금지하고 병원업과 임대업 등도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 연금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국회 폭력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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