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만 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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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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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청년 연령이 만 34세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에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연구 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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