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에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연구 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