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CT법ㆍFIU법’ 통과에 후속조치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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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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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ICT법과 FIU법 등이 6월 국회를 통과하자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ICT법, 즉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은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간 ICT 정책을 종합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결정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와 역차별 법제도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CT 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신설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상설 운영 △가칭 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ICT 진흥 특별법에 의거해 ICT 연구개발 기능을 전담할 정보통신 기술진흥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성하고, 신규 기술과 서비스를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게 해줄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 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ICT 진흥 특별법에는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과 함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법률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부터인 점을 감안, 이 기간 담당 부처와 논의·조율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조5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FIU가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기 전 정보분석심의위를 거치도록 했고, 의심거래정보(STR)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탈세혐의 사안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약이 생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세청이 FIU와 최대한 협력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추가 세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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