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7개소 미신고 배출사업장 모두가 페인트를 이용한 도장시설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페인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돼 있어 미세한 입자 물질의 형태로 대기 중 날릴 시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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