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나랏빚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200여개 공공기관이 추가 됐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가장 빚이 많은 LH(138조원) 등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가 통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 총액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했다”며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포괄범위는 50%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 임명권 보유 등 정부 지배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조세연은 부채통계 산출 시 특별인출권(SDR)과 현금·예금, 채무증권 등 채무상품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담은 총부채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성 기획제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예금, 통안채 성격규정이 애매한 항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채무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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