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채 공표…공기업 포함 1000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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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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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138조원 등 206개 공기업 부채 통계에 추가<br/>조세연,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용역결과 발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가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6개 공기업 부채가 내년부터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나랏빚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200여개 공공기관이 추가 됐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가장 빚이 많은 LH(138조원) 등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가 통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 총액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했다”며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포괄범위는 50%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 임명권 보유 등 정부 지배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조세연은 부채통계 산출 시 특별인출권(SDR)과 현금·예금, 채무증권 등 채무상품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담은 총부채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성 기획제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예금, 통안채 성격규정이 애매한 항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채무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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