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지역에서 불법 취사·야영·흡연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출입 금지 샛길 등 금지된 탐방로를 찾는 출입금지구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특별단속팀이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고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 2012년 1803건으로 2013년 5월말까지는 602건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여름철에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7~8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한다”며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출입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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