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 설치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4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접수,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단속공무원을 배치, 골목길과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적발된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운영중인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