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낮아진 재건축·리모델링도 추진이 힘든데 자기 돈 수천만원을 들여 굳이 수선에 나설 주민들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조속히 시행돼야 침체된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5일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전면 교체가 어려운 단지가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불편 해소를 위해 단지·동·가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과 공사비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단지 내 리모델링은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으로 진행 가능하다. 개별 동은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복도식에서 계단식 변경이 이뤄진다. 각 가구는 문·창호·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지금도 개별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공사 추진 과정이나 비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서는 타입1(일반형)·2(중대형 세대구분형)·3(중소형 일부 증축형)의 맞춤형 기법을 마련했다. 타입별로 공사비는 1600만원에서 최고 8300만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이 같은 맞춤형 리모델링은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주민 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사업비에 대한 보전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이지만 맞춤형 리모델링은 순전히 자기 돈을 들여야 한다"며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비 절감에 대해 국토부는 별동 또는 수평 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도 건설비가 더 투입되고 분양 성공도 담보할 수 없어 쉬운 방안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금리보다 낮게 장기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금리와 지원 대상은 하반기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리모델링 수직 증축 시행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돼 8~9월에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승기 과장은 "수직 증축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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