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금산두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 위성사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인근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처럼 허위·광고한 두산건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 내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해왔다.
이를 진주시청이 확인한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는 곳이다.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이를 오인하도록 위반(표시광고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주택사업자는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표기해야 한다”며 “주택사업자가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 점검케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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