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에 관세청이 인정한 부대비용을 더해 산출한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콩·녹두·마늘 등 농산물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허위·저가 수입신고하는 등 농산물 저가신고행위를 근절하는 데 고심해왔다.
해당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의 규격화가 곤란해 정당한 과세가격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법 규정키 위해 지난 5월 관세법 개정에 담았으며 7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과세논리가 즉시 법령화 또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송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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