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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격변동 심한 농산물…제3기관 조사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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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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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가격 변동 심하고 품질 규격화 어려워<br/>-제3기관의 가격 조사 기초로 관세 산출키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농산물 저가수입신고 근절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가격 조사가 관세 부과 처분에 활용될 전망이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에 관세청이 인정한 부대비용을 더해 산출한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콩·녹두·마늘 등 농산물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허위·저가 수입신고하는 등 농산물 저가신고행위를 근절하는 데 고심해왔다.

해당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의 규격화가 곤란해 정당한 과세가격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법 규정키 위해 지난 5월 관세법 개정에 담았으며 7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과세논리가 즉시 법령화 또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송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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