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유동성 해소 위해 사채 발행한도 5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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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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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지지부진, 정부 봐주기 논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민간 운영회사 도입을 통한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서 코레일 자회사 설립으로 한발자국 물러섰던 정부가 또 다시 코레일에게 한 수를 양보하게 됐다. 자기 자본 대비 두배까지만 허용됐던 사채 발행한도가 다섯배까지 올라간 것이다.

코레일의 상급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준비하면서 코레일의 부실 경영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코레일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 산하기관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희의에서 코레일의 사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토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4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공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코레일의 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용산개발 사업 어려움으로 코레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지만, 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 이내로 규정돼 추가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통과 이유다.

9일 코레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 따르면 코레일의 자본과 부채는 지난해말 각각 약 5조5000억원, 12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약 3조7000억원, 1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용산개발 무산에 따른 손실로 자본금이 줄고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사업부지 투자금 반환 등이 남아있어 추가 사채 발행이 시급하다. 사채 발행한도가 5배까지 상향되면 코레일은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해 유동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 코레일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아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산업과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4배까지였는데 의원 발의 당시 8배까지 상향됐다가 다시 5배로 낮아진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만큼 코레일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사채 발행이 막혀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은 국토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코레일 봐주기 식으로 사채 발행이 진행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다.

오히려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던 철도 경쟁체제를 접고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문별 자회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도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빚을 내겠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국민의 빚이라는 생각으로 코레일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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