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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및 경고문구 확인 예시.(제공: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ATM과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자율을 고지하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TM은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로 적용받고 있는 이자율과 이용 수수료, 경고 문구 등을 고지한다.
ARS나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각각 음성,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고지한 뒤 회원의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 금액이 이체되도록 했다.
ATM은 각 금융사의 사정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며, 카드사별 ARS와 홈페이지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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