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재정 자립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자체 재정·주민복지가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추진중인 법령개선의 주요 골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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