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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6월 26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생산된 OB골든라거 약 5만5000상자(500ml들이 110만병)다.
빈 발효탱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공장 담당직원의 밸브조작 실수로 극미량의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정상 발효중인 탱크의 맥주에 혼입돼 출고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오비맥주 측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뒤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용 가성소다 자체가 관련 법규상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 데다 문제제품의 PH농도나 잔류량 등이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오비맥주 측은 제품 및 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해당 발효탱크를 통해 생산된 전체물량 30만 상자 가운데 18% 수준이며, 도매상 재고분을 제외하면 실제 소매점에 깔린 물량은 전체의 10% 미만인 2만7000여 상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오비맥주는 공장과 직매장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물량은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기간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오비맥주 본사 콜센터(080-022-3277)를 통해 회수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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