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뒤 증인 출석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동행 명령 거부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만 고발된 것은 여야 이견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 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며 홍 지사를 동행 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나와 줄 것을 요청했는데 계속 묵살 당했고 모독에 가까운 언사도 받았다"며 동행 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증인 출석 거부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내용,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 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1개월 내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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