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10년 도입한 결과 주민부담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이 끝난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 6, 강동구 고덕주공2 등이다.
이들 5개 구역의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돼 종전보다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됐다고 시는 말했다.
낙찰된 공사비는 5개 구역 평균 3.3㎡당 380만원으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낮아졌다고 시는 말했다.
또 금품·향응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시공자는 입찰자격이 박탈돼 금품이나 향응 등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5개 구역은 주민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74.9%로 13% 수준인 다른 총회 참석률보다 훨씬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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