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규준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조직이 되도록 했다.
이 부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임직원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 발생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해당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를 삭감하도록 했다.
COO는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COO 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임원이 대상이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는 입사 5년 이상에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 핵심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가 평균 이상자인 사내 최고 인재가 대상이다.
소비자보호 전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가 아닌 별도의 업무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민원 발생 건수와 평가 등급 때문에 월급이 깎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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