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광고에 사용한 무등록 대부업자 적발 사례.(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 광고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34곳은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의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를 광고에 게재했으며, 나머지 21곳은 대부업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경찰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 사항을 과세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업은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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