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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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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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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앞으로 치매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더라도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치매보장상품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검사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치매 발생 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가입 초기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금 청구 방식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또는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을 때에는 사실상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사는 관련 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치매보장상품 개발 시 개선 사항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기존 가입자는 보험사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해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영업조직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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