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불량 비위생 재료 사용 제품의 업체 및 제품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제품의 원료가 저가/저질이긴 하지만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해당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다.
식약처는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은 자투리를 모은 저가 원료지만 인체 건강에 위해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의 채소류 분말 역시 품질이 낮은 재료이긴 하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세척·건조과정 등을 거쳤기 때문에 부패나 변질로 인한 위해성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또 이들 원료로 만든 184개 제품 중 재고가 있는 1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물질과 세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나 제품에 대한 회수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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