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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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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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책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우선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중국인 해외여행은 17% 성장했고 지출도 10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는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11공정대학(중국 교육부 선정 21세기 선도형 인재배출 112개 대학)재학생,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북경·상해 지역 호구자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현지 여행사에 단체 비자신청 대행 일정 기간 경과 후 개별관광객 비자 대행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단체·개별 사증 동시에 신청권이 부여된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도 완화된다. 

최근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경제교류 활성화로 동남아 지역 방한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비자발급 요청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남아 관광객이 1회 이상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30일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이 있는 자는 5년으로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미화 1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8000달러로 인하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적용시점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된 비자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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