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7일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인 것으로 언론보도와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나타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항에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YMCA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격구조가 다른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격 정책이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삼성전자 14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전망:휴대전화, 월드와이드’ 보고서에는 한국의 프리미엄 폰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73만6000원)로 조사 대상 48개국(혹은 지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YMCA는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휴대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그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10여년 가까이 국내 휴대폰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약 90만원~100만원 전후로 설정해 고가폰 정책을 주도해왔다. 2010년 6월 갤럭시S 출고가는 약 95만원이었고 지난해 9월 갤럭시 노트2는 거의 109만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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