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재부·국토부에 “최저가낙찰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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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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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방지안’ 마련·권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시 최저가가격을 써내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개 기관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방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최저가낙찰제가 업체 간 과당경쟁을 일으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제도 개선안은 건설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 평가를 하고 재해율에 대한 심사 비중을 높이는 등 가격 외에 안전 요소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권익위는 또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고령자가 많은 서비스 업종은 산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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