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톺아보기> 계약금 정액제… 조삼모사식 분양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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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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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삼모사식 분양마케팅…결국 다 받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이번에 특별히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해 바로 계약이 가능해요. 초기 부담을 확 낮춰드린 셈이죠. 단 한 달 후에는 분양가 10% 중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고 유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조삼모사'식 계약금 정액제 분양 마케팅이 늘고 있다. 통상 10%의 계약금을 받아하는데 이를 두 번으로 나눠 마치 계약금을 조금 내듯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곧바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약 당첨자에게 한 달 가량의 시간을 준다는 측면은 있지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한 달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아파트는 계약금 2회 분납제를 실시했다. 계약금 10%중 1차에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내도록 한 것이다. 동대문구에 분양 중인 ‘용두 롯데캐슬 리치’도 계약금 5% 정액제를 실시하지만 한달 후에 5%를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 SK VIEW Park’도 1차 계약금 5% 납부 후 한달 뒤 추가로 5%를 납부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 ‘송정 우림필유’도 계약금 분납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1000만원을 낸 후 10%의 나머지는 한달 뒤 내도록 했다.

통상 계약금은 건설사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다. 주택공급관리규칙을 보면 계약금은 청약금과 합쳐 2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 계약금을 얼마를 받던 상관없이 계약이 발효된다”며 “청약통장을 쓰면 청약금을 받지 않고 통상 10% 정도 수준에서 계약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을 나눠 받던 조금 받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왜 굳이 두번에 걸쳐서라도 계약금 10%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중도금 대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건설사가 서게 된다. 이때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과 건설사간 협약에서 10% 가량의 계약금이 조건으로 내걸린다.

건설사들은 계약금정액제를 10%에 달하는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를 위해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칫 오해 소지가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금 정액제라고 하면 수요자들은 단순히 계약금을 싸게 받는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정액제가 아닌 계약금 유예제 또는 분납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미분양의 경우에는 분납제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금을 적게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준 은행이 맡아 리스크 관리에도 신중하다”며 “그럼에도 초기 계약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건설사가 금융 부담을 더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나머지 금액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잔금으로 넘어가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도금은 무이자 지원해주는 곳이 많지만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 초과 금액은 모두 잔금이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약금 정액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돼 이미 보편화된 분양 마케팅 방식”이라며 “계약 초기 돈이 당장 없을 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일 뿐 큰 의미를 두진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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