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사회적기업과 협력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 및 판로 확보 노력 등 3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대상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며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다.
보증료는 연 0.5% 고정이고, 대출금리는 연 5% 미만이 적용된다. 신보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을 위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또 신보는 지난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인1나눔 계좌갖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신보 명의의 펀드를 개설해 적립금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구매한 물품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쓰인다.
시중은행들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기업 박람회에서 금융 및 경영상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세무ㆍ회계, 금융ㆍ재무 전문가 5명이 박람회 기간 중 상주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자금 활용 노하우를 전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컨설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명동의 낭만, 명랑시장'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및 문화예술 창작자 등 지원(행사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기부금) △외환은행나눔재단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기부금) △외환은행나눔재단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역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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