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당부했다.
나 차관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 관련 정보를 관할 해경에 제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구했다”면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할 것을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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