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수에 프랜차이즈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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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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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이 이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금 추징의 근거 자료로 삼는 있는 POS데이터가 실제 매출 자료가 될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조사, 가맹본부 POS데이터와 비교해 축소 신고에 대해 과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본부의 POS데이터가 실제 매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소액 결제 특성으로 인한 현금거래,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포스 데이터를 실매출로 동일시 할 수 없다"며 "때문에 가맹본부의 POS데이터를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이 POS 정보를 근거로 과세에 나설 경우 뜻밖에 피해를 보는 곳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 POS 매출액보다 훨씬 적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도 POS 매출과 실매출이 달라 원재료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2008년 모 의류대리점 운영자가 낸 심판청구에서 법원이 "해당 사업장이 자체 할인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POS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예로 들며 이번 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도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세무지식이 없어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해 신고한 상황에서 과세근거 여부가 불확실한 본사 데이터와의 차이를 이유로 무조건 탈루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변호사 등 고액 소득자의 탈루에 대한 엄중한 징수 취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억울하게 적용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맹점들이 국세청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상 초유의 개별 행정소송 사태가 줄이을 가능성도 높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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