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행위를 계기로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이 지난해 9월 나왔으며 이번 대책은 연근해어선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 △외국인선원 공급업체를 상시 평가해 부적격시 퇴출 △임금 체불 등 선주의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 △외국인선원 콜센터 상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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