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39건의 첩보를 수집하여 이중29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9건을 내사종결하고 1건을 구속 송치 종결했다.
수사중인 사건의 유형으로는 ▷공사 용역업체 금품수수 17건 ▷관리비 횡령 7건 ▷입찰비리 3건 ▷기타 2건 등이며 이중 6건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수사중에 있고 3건은 피의자 조서를 받고 있다.
분석된 비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하자보수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가 형식적 입찰과 공사비 부풀리기로 특정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수수하거나, 아파트 단체보험을 가입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수하는 유형이 대부분 이었다.
아파트관리비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중장부,허위회계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각종점검비,청소등 용역비,재활용 수입비,지자체보조금등을 부풀려 횡령했다.
입찰의 경우에도 무자격자에게 아파트관리를 위임하거나 관리조건 미달업체를 아파트관리업체로 선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정해서 형식적 입찰을 해오고 있으며 이밖에도 아파트 주변 어린이집,사회단체,스포츠센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유형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등 곳곳에서 총체적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가 복마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 며 “오는9월30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비리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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