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안으로 △9억원 이하 2%→1% △9억원~12억원이하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제기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6,841억원중 취득세 징수액은 2,251억원(32.9%)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보유세인 재산세율 인상 과표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하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율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재정보전을 전재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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