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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횡령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영등포경찰서 특별수사팀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조사는 완료된 상태였다. 김종학 PD 쪽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회계법인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을 넘겨야 알 것 같다. 공소권 없음 처리로 이번 사건이 끝나는 것은 사망 확인이 되면 종결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8월"이라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을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날 김종학 PD는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탄 흔적과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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