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몰 '낚시성 광고' 개선 착수…홈쇼핑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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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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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성 가격정보 근절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br/>-온라인쇼핑몰 '허위·과장 광고 사례' 집중 조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이른바 ‘낚시성 가격정보’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아울러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4곳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 사례가 높다고 판단, 조만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공정위가 소비자원과 함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점검,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비자원이 20개 품목 중 상위 5개 인기모델에 대한 표시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격정보는 6.9%, 배송비정보는 0.1%(부분적인 허위기재 포함 40.1%)가 부정확했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가격비교사이트인 ‘네이버지식쇼핑’ 이용자만 34.4%에 이른다. 하지만 가격·배송비·품절여부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소비자피해로 전가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낚시성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특히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4곳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이 온라인몰이나 가격비교사이트에 특가상품으로 올리지만 정작 각종 옵션을 통해 가격할인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점검은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의 신뢰도 및 순위 공개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 간 공정거래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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