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증권, 고객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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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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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달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NHN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반면 D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이 사실을 아직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 게시물은 물론, 문자 서비스, 우편 발송 등을 활용해 NHN ELS 가입 고객들에게 NHN 기업 분할에 따른 ELS 중도환매 신청 불가능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NHN는 지난 6월 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 사업부문을 담당할 네이버 주식회사(가칭)를 존속회사로 두고 한게임 사업부문을 맡는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하는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NHN은 오는 30일부터 8월28일(예정)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NHN ELS 고객은 이 기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증권사는 ELS 기초자산 대상에 변동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초자산이 기업이라면 매매거래 정지, 유상증자, 횡령·배임 등이 변동 사항에 해당된다.

규정대로라면 NHN ELS 판매 증권사들은 NHN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인 30일까지 관련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지난 3월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전일까지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투자가 고객에게 안내 작업을 마쳤다. 신한투자는 관련 자료를 각 지점에 전달해 방문 고객에게도 이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ELS 고객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동안 중도 환매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기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빨리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D증권은 담당 부서가 공지 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아직 투자자에게 안내를 못하고 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NHN 기업 분할로 거래정지되는 부분 관련해서 (공지 방식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증권사별 ELS 발행 금액은 신한투자가 1조5343억원으로 13.6%를 차지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우증권(1조2967억원·11.5%), 한국투자증권(1조1410억원·10.1%)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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