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으로 설립되며 전 금융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관련 사항을 감독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질의응답 요약문이다.
1.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여부 및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여부 관련 개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검토될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 출구전략 조기시행, 일본 아베노믹스 추진, 중국 경기부진 지속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2.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동안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단 정부는 금감원·금소원 양 기관의 조직·인력을 가급적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 금소원 신설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장치는 양기관간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검사 원칙(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 행사), 중복제재·과잉제재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4. 금소원에 검사·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감원과 업무 중복 및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감원·금소원간 협력를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적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에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금소원간 제재 관련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중복제재 방지 및 제재형량 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5.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명 이내, 부원장보9명 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금소원의 총 재원·인력 역시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할 것이다.
6.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금소원에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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