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HID '생명 위협'… 서울시 불법행위 157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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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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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차량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 규모는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구분됐다.

서울시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됐던 403대에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는 한편 207대는 강제 폐차시켰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 전구(HID) 부착이나 규정 색상 이외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 중 42%(233대)를 차지했다.

HID 전구는 일반차량의 할로겐전구에 비해 광도가 약 17배나 높아 마주 달리는 차량 운전자 시력을 3초 이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또 △승용 용도로 개조 화물자동차·격벽 제거 27대 △소음기 불법 개조 18대 △철재 범퍼가드 장착 1대도 붙잡혔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HID 램프 불법 장착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해 시민 안전과 이동을 저해하 차량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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