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길거리 꼬치구이에 대해 2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25일 신징바오(新京報)가 전했다. 길거리 꼬치구이는 현재도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은 5000위안이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내 길거리 꼬치구이는 광범위하면서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환경보호위원회는 "모든 업소나 개인은 베이징내에서 길거리 꼬치구이 영업을 하거나, 길거리구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길거리 꼬치에 대한 반발이 거센 만큼, 이에 대한 벌금을 높여받기로 했다"며 단속의지가 높음을 천명했다.
한편 신경보가 중국 환경단체 그린비글(Green Beagle)과 함께 베이징 꼬치거리를 찾아 대기오염정도를 측정한 결과 영업 시작 전에 대기중 PM2.5(초미세먼지) 농도는 한자릿 수에 불과했지만 영업후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꼬치거리 인근의 대기 중 PM2.5 농도가 ㎥당 100㎍정도로 치솟았다. 특히 고기를 굽는 화로 주변 1m범위의 PM2.5 농도는 4409㎍로 점화전 농도의 900배에 육박해 충격을 줬다.
판샤오촨(潘小川) 베이징의과대학 공공위생과 환경위생학 교수는 “꼬치구이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는 PM2.5 농도증가의 주원인으로 완전연소가 아니기때문에 오히려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많다”며 “이외에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