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 있는 대형 한인마트 A사가 지난 22일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업체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이들 4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부당하게 부풀린 가격으로 라면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한인마트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7월 4개 라면업체가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농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앞두고 있는 2심 결과에 따라 한인마트 측이 제기한 집단소송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즉, 행정소송에서 지면 한인마트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라면업체들간 담합은 없었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집단소송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A사의 소송을 한국에서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판매가격의 평균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보는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 주요 소비자가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고 측 주장대로 손실 금액이 확정되면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4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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