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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가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교통사고 중 경찰에 신고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화가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찰력 낭비 등의 현실적 문제와 부딪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과 차량 훼손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 훼손이나, 부상이 가벼울 경우 신고 없이도 의사의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교묘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보험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 등과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찰이 출두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과 시간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자체 조사팀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 경찰들이 매번 투입될 경우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신고 의무화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은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다"며 "다만 실행단계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다만 이 방안이 제도화되면 사고경위 파악과 과실을 나누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제도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9년 6만3360건에서 2010년 6만9213건, 2011년 7만2333건, 2012년 8만313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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