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사진:SBS CNBC)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대호가 출장정지를 면했다.
30일 일본 언론은 "지난 28일 세이부 라이온스와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경기에서 생긴 이대호의 판정항의에 대해 엄중 주의와 벌금 10만엔(113만원)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경기에서 이대호는 심판이 헛스윙으로 삼진 판정을 내리자 파울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퇴장됐다.
또 이를 말리던 모리와키 히로시 감독 역시 퇴장 판정에 격분해 심판을 미쳐 동반 퇴장 판정을 받았다. 모리와키 감독은 주의와 벌금 15만엔(170만원) 징계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