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콘텐츠로부터 자녀를 지켜라-중> “인터넷 유해물 피해, 현실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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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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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원주에서 초등학생 3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면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2013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모바일 메신저 그룹채팅방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무분별한 욕설과 비하글을 접한 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2012년 8월)

국내 주요 학교사이버폭력 유형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과 모바일로 유포된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초·중·고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달하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괴롭힘,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협박 등의 폭력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지난 2010년 5.3%에서 2011년 40%, 2012년 80.7%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은 매체 특성 상 부모나 교사의 감시에서 벗어나 성인·폭력 동영상 각종 유해콘텐츠를 접하기 쉽다.

2012년에 발표된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 이용 경험자 10명 중 3명(28.0%)이 다른 친구들과 성인물을 돌려본 경험이 있었다. 특히 ‘만나서 전달했다’는 응답 다음으로 `휴대폰으로 전달했다‘(1순위 25.3%, 종합 48.8%)가 높게 나타나, 카카오톡을 통한 음란물 전송이 매우 확산돼 있었다. 교사나 학부모의 지도를 피해 일탈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스마트폰의 모바일 메신저가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주요 사이버학교폭력 사례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특히 청소년들의 폭력이 기존에는 학교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내내 폭력에 시달린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자살충동 경험율이 지난 2011년 31.4%에서 2012년 44.7%로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측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신상털기, 마녀사냥, 악성댓글 등으로 이어지는 성인의 사이버폭력과는 달리 보다 은밀하고 개인적인 모바일 메신저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환경은 과거 신체폭력, 현금 갈취 등 소수의 문제 학생이 만드는 학교폭력 행위보다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은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학생은 973명으로 지난해 1733명보다 44% 감소했다. 이중 단순폭력은 지난해 1046명에서 562명으로 46.3%줄어든 반면 사이버모욕 등 사이버폭력은 같은 기간 12명에서 91명으로 658% 급증했다.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진흥단장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담보된 공간이고, 스마트폰의 보급 등이 사이버 폭력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초등학교부터 중, 고교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학부모, 교사 등 가정과 학교에서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앱과 웹 사이트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스마트폰 설치 앱을 관리하며 음란물 등 성인앱, 웹사이트 차단, 웹사이트 관리 등이 가능한 PC 관리툴과 스마트폰 앱 등을 정부와 업체, 기관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학 기간 중 관리가 어려운 초중고생의 인터넷 유해물 접근을 차단,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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