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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농구스타 한기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정부 1호 서약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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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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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사진 가운데)씨가 무사고 무위반 실천 서약식에서 김기용 서장(가운데 왼쪽)과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추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전 농구스타이자 의정부시 홍보대사인 한기범(49)씨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의정부 제1호 서약자가 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는 한씨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의정부 제1호 서약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서는 이날 서내 소회의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무사고·무위반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한씨는 서약식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며, 착한운전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용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뺑소니범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운전자에게 주는 도로교통법상 ‘특혜점수’ 적용대상을 ‘착한 운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뒤 이를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방식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관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받게 된다.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비치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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